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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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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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재정관리제 도입 골자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30억원, 포상금 1억→2억원 상향

[매일일보]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또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 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또 유람선이나 도선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의무화했다.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 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이밖에 각 부처가 입법예고 사항을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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