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폭주에 알림문자서비스 8월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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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폭주에 알림문자서비스 8월부터 중단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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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제세 의원에 "예산 없으면 특송업체에 비용전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자 물품의 국내 도착 시 관세청이 보내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가 해외 직구의 폭증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부족해지자 최근 예고 없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부터 '개인통관 부호' 발급 때 제공된 전화번호와 수입 신고 상 전화번호가 다를 때에만 선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통관 부호란 해외 직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 구매 대행업체의 고객 정보를 활용한 위장 수입 등을 막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세청은 물품 수입이 신고되면 개인통관 부호를 신청한 구매자에게 즉각 문자 메시지로 통지해왔지만,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산이 부족해지자 7월 말 일괄적인 문자 발송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인통관 부호 발급량은 제도 도입 직후인 2012년 2204건 발급에 그쳤지만, 2013년 1만6355건, 지난해 70만9994건, 올해는 8월까지 162만5700건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올해 문자메시지 발송 예산(건당 16원)으로 책정된 5000만 원은 지난달 바닥났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개인 명의를 도용, 해외직구로 위장해 물품을 수입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문자메시지 발송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수익자 원칙에 따라 특송 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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