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선물세트, 포장 무게도 총 무게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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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선물세트, 포장 무게도 총 무게 포함시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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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 상품 절반 가량이 무게 뻥튀기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과일 선물세트의 표시 중량에 포장 무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 과일의 중량을 표시한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과일 자체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289개(26.3%)의 경우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박스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했다.

박스 무게가 더해진 것을 표시했더라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토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박스 중량도 별도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일 무게를 짐작할 수 없었다.

평균적으로 박스 무게가 1~1.4kg에 달해 결국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일을 덜 사게 되는 셈이다.

‘박스 무게 포함’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으로 나타났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 역시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을 안내했다.

총 중량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상품들 역시 실제 과일 무게는 표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많았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배 세트(5만9천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박스 무게 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이 한 상자에 약 400g짜리 사과 5개와 700g짜리 배 6개가 들어있었으니, 결국 표기된 중량의 과일을 원했던 소비자는 사과·배 하나씩을 도둑맞은 셈이다.

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4㎏짜리 사과 한 박스(1만8천900원)의 실제 과일 무게도 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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