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부실운용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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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부실운용 행정처분 강화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9.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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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도입, 평가신청 제한‧취소
독학 학위시험 응시자격은 완화
▲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됐다.

22일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용할 경우 벌점을 주고,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1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66점 이상이면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기관이 교수·강사의 자격, 교육기본시설·설비 기준, 학습과정 내용 등을 처음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고 2차 위반은 20점, 3차 이상 위반은 30점을 각각 받는다.

또 사설대행업체 등으로 학습자 모집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은 1차에 5점, 2차에 10점, 3차 이상 15점이 각각 주어진다.

수업운영 및 관리, 출석관리, 성적평가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벌점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3점이다.

그동안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학점관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예·결산을 비롯한 교육여건,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부실 운용기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지도·감독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시험은 다른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학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로 구분되고 그동안 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모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규정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하도록 바꿨다.

기존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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