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 비양심 체납자 대상 강제추심·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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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 비양심 체납자 대상 강제추심·명단공개"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09.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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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나서

[매일일보]울산시는 연말까지 '2015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말까지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170억원 가운데 99억원(58.5%)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둔 징수 실적 92억원(징수목표액 167억원의 57.3%)보다 높은 성과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강도를 높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을 수립, 지난해 체납징수 목표액(170억원)을 10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의 강제추심과 함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등도 병행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및 구·군 합동징수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직장과 소유 재산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징수에 나선다.

이 밖에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 관외단속(10월), 체납차량 합동 영치의 날 운영(11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상시 운영, 관외 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독려(10월)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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