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윤리특위 가결…내달 1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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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윤리특위 가결…내달 13일 본회의 상정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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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재적 3분의 2 찬성시 제명…자진사퇴 가능성도
 

[매일일보] 의결시 윤리문제 제명 1호 기록…79년 YS는 정치탄압으로 제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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