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외면 받는 유급지원병, 폐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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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외면 받는 유급지원병, 폐지 검토 필요”
  • 이환 기자
  • 승인 2015.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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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율, 유형-I(연장복무) 75.4%·유형-II(입대 시부터 3년) 28.2% 불과
국방부는 정원 조정 임시방편만…정책 소비자 외면, 재설계 또는 폐지해야

[매일일보]  국방부가 전문 전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 장병들의 외면에 운영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지난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 기술 숙련인원과 첨단장비운용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유형-I은 병 의무복무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해 하사로 6~18개월을 연장 복무하는 형태이며 유형-II는 입대 시부터 3년 복무(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복무)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경기도 김포, 국방위) 의원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의 운영 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I은 4074명 정원에 3072명을 운영해 운영 율은 75.4%에 머물렀고, 유형-II는 3096명 정원에 874명밖에 운영할 수 없어 28.2%의 운영 율을 보였다.

각 군 별로는 유형-I이 육군 82%, 해군 80%, 공군 52%, 해병대 97%수준의 운영 율을 보였고, 유형-II는 육군 28%, 해군 25%, 공군 42%, 해병대 27% 에 머물렀다.

국방부의 최초 계획은 2020년까지 유형-I을 6500명, 유형-II는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운영 율 저조에 따라 유형-II의 정원을 2500명줄이고 같은 수만큼 유형-I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사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하사와 동일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 장병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급지원병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운영 율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정책소비자인 입대 장병들이 선택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정원만 확대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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