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찰 출석 24일 오후 2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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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검찰 출석 24일 오후 2시 연기 요청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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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정과 신변정리 이유…檢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변정리 하도록 배려 전례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직자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감을 위한 검찰 출석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늦춰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21일 오후 2시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한 정 총리의 병원 일정과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으며,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가게 되지만,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해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월요일 오후 2시로 출석시기를 늦춰달라고 말했다”며 “다만 검찰이 시간을 오전으로 당긴다면 여기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검찰과 통화를 해 한 전 총리의 병원 일정과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검찰 측은 병원 일정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 일시를 다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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