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건설' 미련 못버린 롯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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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건설' 미련 못버린 롯데, 대법원 상고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8.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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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롯데, 시민에게 계양산 돌려줘라" 반발
▲ 인천 시민·환경단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이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라며 상고를 취하하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려줄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롯데가 1,2심에서 패소한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 시민·환경단체는 계양산이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라며 상고를 취하하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롯데는 곧바로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 주체는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78만여평)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18올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 9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11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롯데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시민·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취하를 촉구했다.

시민추진위는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에게 계양산을 돌려주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롯데는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과 이웃생명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와 시민휴식공간으로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고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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