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지하수 시설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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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지하수 시설 한시적 양성화
  • 이환 기자
  • 승인 2015.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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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 11월 말까지 연장

[매일일보]  강화군은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군은 계속되는 가뭄과 바쁜 영농철로 인해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자진 신고기간을 농한기인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지하수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 지하수 오염을 미연 방지하고, 지하수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6월말 기준 읍· 면별 자진 신고 된 불법 지하수 시설은 총 1913공으로 양도면 644공, 양사면 290공 등이며, 11월 말까지 총 1000공 이상의 불법지하수 시설이 추가 양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자진 신고한 불법지하수 시설은 신고기간이 끝나는 11월 말 일괄 서류검토 후 12월 현장 확인을 거쳐 내년 1∼2월경 신고인에게 지하수 신고필증을 발송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와 신고인이 같을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 절차가 끝나는 내년 2∼3월 불법지하수 일제단속을 실시해 신고 되지 않은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시적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건설과(032-93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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