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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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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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 대상으로‘15.7.1 –8.31간 실시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10人 미만, 월급여 140만원 이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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