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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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7.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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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5.7.1 –8.31간 실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15. 7. 1.부터 8.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일용근로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 된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033-250-1926~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고용보험EDI(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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