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언이·서준이’를 볼 수 없는 랜선 이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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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언이·서준이’를 볼 수 없는 랜선 이모들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5.06.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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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동통신3사 모바일IPTV의 지상파 방송 중단으로, 이른바 ‘랜선 이모’들이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중인 쌍둥이 형제 ‘서언이와 서준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IPTV 사업자들에게 현재 1인당 1900원인 지상파 방송 이용 대가를 39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모바일IPTV 고객들은 지난 22일부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 채널 및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KT의 경우 CAP와 일부 계약조건이 달라 기존 가입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시청 가능하다.

모바일IPTV 가입자는 △KT ‘올레tv 모바일’ 130만명 △LG유플러스 ‘유플러스 HDTV’ 60만명 △SK브로드밴드 ‘Btv 모바일’ 310만명 등 모두 500만명 규모다.

최근 들어 TV가 아닌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 지하철, 카페 등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IPTV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별도로 이통사 월정액 모바일IPTV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이번 지상파와 모바일IPTV 사업자 간 갈등은 단순히 유료 가입자 혹은 랜선 이모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과 다름없다.

아직까지 이통사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모바일IPTV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실시간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리 6개월·1년치 월정액을 신청한 소비자들도 상당수 있어, 여론 악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바일IPTV 사업자는 지상파 월정액 가입자를 비과금 처리하고, 무료영화 50여편 제공 및 3000원 쿠폰 일괄 증정 등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란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성을 앞세운 ‘갑질’로 인해, 국민들이 매번 ‘볼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당한 콘텐츠 이용료가 얼마인지 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게 최우선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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