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
상태바
김포소방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
  • 이환 기자
  • 승인 2015.06.22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경기김포소방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심 콜(이하 안심 콜)’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안심 콜’이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들 대상에 대해 사전 전화로 안내하고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서비스다.

올해 제출 대상은 2022개소이며, 이 중 445개소에 대해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체점검 등)’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박승주 서장은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등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작동점검은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설비인 만큼 24시간 365일 항상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