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 등 농가 내 일손이 부족해진 점을 감안해 올해 쌀‧밭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기한을 7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직불금 통합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7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순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신규진입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이상 면적에 대해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논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1만㎡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연속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이던 기존 신규진입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 됐다.
(문의) 읍․면․동사무소, 농정과(980~281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031:98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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