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잘못된 정책, SKT '특혜의혹‘ 국민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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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잘못된 정책, SKT '특혜의혹‘ 국민 ’농락‘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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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안방에서 거리로’ ‘거실에서 손안으로’. 매체 환경에 있어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0년까지 가입자 규모는 지상파 DMB 1천140만 명, 위성 DMB는 457만 명에 이르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상파 DMB 7천481억 원, 위성 DMB 6천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도 서비스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2천878억 원에 이르는 2012년까지 6만 7천682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DMB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지상파와 위성DMB에 대한 이중 부담만을 안기고, 별로 볼거리도 없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통부 주파수 획득 실패, ‘SKT에겐 기회?’
국민 ‘지상파, 위성DMB 모두 볼거리 없게 돼’

심지어 일각에서는 “DMB 정책은 노무현 정권 최대의 정책적 실패작” 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비난의 근저에는 DMB 정책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이 특정기업 SKT에게 무리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깔려 있다.

미디어 혁명이라 불리는 ‘내 손안의 TV' 를 손 안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DMB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란 점에서 우리가 큰 금맥을 찾은 셈”이라면서 “10년·20년 먹거리를 DMB에서 찾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례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상파DMB폰을 유통하도록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으며 DMB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03년 “1997년에는 DMB사업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던 진 장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 7월 SKT에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위성중계기임대사업)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내주었고, 이어 2630-2655 GHz 방송용주파수 대역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위성DMB 위성방송망임대사업)로 SKT에 할당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위성중계기 임대역무는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에 해당하므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의 하나로 위성중계기 임대사업을 SKT에게 허가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봉숙 의원은 “SKT의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불법”이라며 “SKT는 전기통신기본법 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망 주파수 사용이 불가하다” 고 지적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전기통신역무(방송역무 아님)를 하는 사업자라는 얘기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4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위성DMB방송망을 위한 임대용)의 기간통신사업용도로 2630-2655 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 공고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전기통신역무’는 전화역무, 가입자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무 등을 포함할 뿐 방송사업이나 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망 임대 역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손 의원 역시 이에 근거해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임대할 수는 없다“ 며 ”현행법상 SKT의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통신 전문가들 역시 “정통부가 2630-2655 GHz 주파수 대역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방송‘을 위한 ’방송망 임대용‘으로 할당공고 한 것은 ’전기통신역무‘의 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SKT는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당초 SKT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등록 신청을 했고, 정통부는 이에 국장 전결 사항을 2001년 9월6일 과장 전결로 처리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궤도 등록신청을 의뢰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가 2002년 7월 경 서면으로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고 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SKT는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TU미디어를 만들어, 자신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 주고 자회사는 그 주파수를 임대 받아 위성DAB사업을 하는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SKT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위성DMB방송을 하는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돼 있다.

그러나 SKT가 직접 위성DMB방송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용도로 할당받아 SKT의 자회사인 TU미디어에게 위성DMB방송 용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전파법 제10조의 규정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전기통신역무의 정의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또한 전파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2630-2655 GHz 주파수 대역을 위성DMB방송 용도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당 공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파수 자원은 제한된 국가자원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파수 자원은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만 사업허가를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해 왔다.

하지만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정통부 역시 편법으로 위성DMB사업을 이원화시키는데 일조해('2002년 9월 정통부 ‘위성DAB정책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 드러남)하나는 위성방송사업자(TU미디어)로 방송위원회에서 허가추천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정통부에서 SKT에게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해 위성방송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위성DMB 사업을 할 수 없던 SKT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는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정통부의 원죄가 작용했을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SKT 측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부분” 이었다는 얘기다.

정통부 실수, ‘SKT의 행운?’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2001년 SKT가 정통부에 국제위성망궤도 등록 신청을 했을 당시 해당 대역의 주파수는 일본이 이미 97년에 선점하고 있었다.

위성 DMB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필요한 주파수와 위성 궤도를 신청해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해당국의 신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4개월 동안 인접국들의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해당국이 신청한 주파수나 위성 궤도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통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2003년 6월 무렵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통부에 대한 각 언론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엄청난 비난이 일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정통부의 무사안일주의로 국가의 전파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정통부가 2004년부터 위성 DMB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사기극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표 이명순) 과 공동으로 3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정보통신부의 위성DAB 주파수 획득 실패에 따른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정통부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위성 DMB용 주파수를 획득하지 못했고, 결국 수 조원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면서 "정통부의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1997년에는 DMB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알지 못했고, 국내 사업자도 없었다"고 빈약한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곧 정통부가 1997년 4월 9일 장관 명의의 '무선 CATV 전송용 주파수 분배'라는 공고문을 통해 "20개 TV채널 분(2630∼2655MHz)은 향후 디지털음성방송(DAB)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대역임으로 DAB 도입시 소요량을 즉시 반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통부는 또 한 번 뭇매를 맞아야 했고,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정통부는 뒤늦게 SKT를 통해 동일 대역의 주파수를 신청하고 SKT는 일본 DMB 서비스 업체인 MBCO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한일 간 주파수 공동 사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 일 간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해 일본과 중국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국제전기통신연합도 한국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3개월여 간의 진통 끝에 결국 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주파수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 2003년 9월 25일 도쿄에서 ‘한일 위성DMB 주파수 조정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와 관련 SKT 는 같은 날 MBCO 와 위성 공동 소유 계약을 체결했다.

또 SKT는 이날 각사가 운영할 중계기수와 커버리지 등을 기준으로 나눈 위성구매비율에 따라 전체 2654억원의 구매대금중 약 920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향후 설립될 위성DMB 법인에 대한 교차 투자와 특허 무료사용,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체결했던 '한일 위성망조정합의문'에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선권이 우리가 아닌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자산인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조건의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국감에서 손 의원 역시 "SKT 가 MBCO에 로비성 대가를 치르고 위성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며 "그러나 이때 체결한 한일 위성DAB위성망조정합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일본과 이면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한국이 일본에 27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일단 공동사용을 제안하고, 일본은 동시 사용시 혼선이 생기면 한국은 송신출력을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었을 것이다" 고 예상했다.

정통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출을 명령받았지만 원본이 아닌 정통부에서 정리해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문제가 됐다.

또 법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통부, 이제는 지상파DMB 밀어주기

<매일일보>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한 바와 같이 정통부가 위성DMB 사업과정에서 SKT에게 무리하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위성DMB사업은 주파수 배정 및 방송법 개정, 사업자 허가 등 모든 정책 과정이 사업자(SKT와 TU미디어)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됐다” 며 “국민들이 원한 사업도 아니고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관련 사업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무리한 정책적 혜택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고 강하게 비난했다.

물론 SKT 측에서는 “가뜩이나 수익이 나지 않아 고민인 위성DMB 사업에 특혜 의혹이라니 말도 안된다” 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최근 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지상파DMB에 유별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진 장관은 요사이 각국을 돌며 지상파DMB와 관련한 활발한 비즈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여간 정통부 공무원들이 지상파DMB 시연 및 협력을 논의한 곳만 해도 멕시코·영국·말레시아·중국·인도 등 5개국에 달한다.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위성방송 사업자인 SKT와 TU미디어로서는 속 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몇 천억을 들여 투자한 사업이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1천 억 원대의 손실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정책방향, 여론의 움직임 등이 모두 지상파DMB 로 향하는 분위기니 더욱 난감하다.

더욱이 현재 SKT와 TU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TU미디어는 그동안 뉴미디어인 위성DMB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상파 방송이 재송신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의 서비스인 공중파’방송을 거대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인 계약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위성DMB 재송신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자율계약'을 거부,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5월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해 2기 방송위 위원 9명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새로 임명될 3기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문화관광위에서 3명 등 9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다.

SKT 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5월 안에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것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SKT는 지금 방송위 임원들이 물갈이 되는 5월 전에 재송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일각, ‘DMB정책 노무현 정권 최대의 실패작’ 비난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통부가 SKT에 할당한 2630~2655MHz(25MHz) 주파수 대역은 원래 국제규정상 다채널 TV방송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라디오방송용도(위성DAB)의 주파수 대역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라디오 방송용도로 다채널 TV방송용도를 허가해주어 결국 최대 14개 채널까지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TU관계자는 “14개도 많은 것” 이라며 “실제로 사람들은 고정된 몇 개의 채널만 보지 채널 수가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비 2만원에 매달 1만3천원을 내고 봐야 하는 유료 방송인 점을 감안하다면 국민들은 별로 볼거리도 없는 위성DMB방송에 돈을 지불하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지상파DMB는 6개 사업자가 보낼 수 있는 TV방송 채널 수가 6개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또한 정통부가 SKT에 무리하게 특혜를 주기 위해 60~100개 이상의 채널이 나올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남아 있음에도 위성DMB와 다른 204~216MHz 주파수 대역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은 지상파 방송밖에 볼 것 없는 지상파DMB폰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국적 수신을 가능하게 할 막대한 설비투자 여력이 없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수익성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상파 DMB폰과 위성DMB폰을 각각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 뿐 아니라 지상파DMB를 봐도, 또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를 봐도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수익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DMB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빈약한 서비스 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지상파 DMB와 위성DMB 정책은 노무현 정권 최대의 정책적 실패작” 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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