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그린포럼 2015’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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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그린포럼 2015’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모색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6.15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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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결정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면 효력 상실

[매일일보]

▲ ‘수원그린포럼 2015’포스터

수원시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란 주제로 수원그린포럼 2015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공원 녹지관계공무원, 학계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도시공원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도시공원 면적은 1006㎢ 중 미조성 면적이 601㎢이고, 수원시의 경우 공원 조성결정 416개소 중 미조성 공원이 90개소에 달하며, 이 중 각종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33개소를 제외하면 수원시에서 조성해야 하는 공원은 총 57개소 약 780만㎡이며 이는 전체 결정 면적의 약 47.5%를 차지한다.

하지만,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면 1인당 공원 지정 면적이 현재 13.5㎡에서 2020년에는 7.1㎡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에 시는 수원그린포럼 2015를 통해 국가는 관련제도 검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녹지세 검토, 민간공원 조성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민, 관, 학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2020년까지 도시공원을 지켜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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