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도로위 폭력배,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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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도로위 폭력배,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 부산 해운대구 중동 김성훈
  • 승인 2015.06.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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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리국민들은 운전을 하면서 한번쯤 보복운전을 경험했거나, 목격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경험담을 들어봤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3년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복운전은 1천6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을 당해도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이 경우 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보복운전이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을 때나 깜빡이를 넣지 않고 끼어들 때, 또는 얌체운전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느껴 고의로 급제동을 하거나 칼치기(급차선 변경), 진로방해 등의 보복운전을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보복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물론 2차, 3차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해 덤프트럭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의 운전자는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일반 운전자에게도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는 운전상태가 주는 ‘익명성’ 때문이다.

자동차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주는 익명성 때문에 운전자들은 질서개념에 무감각 해져 평소보다 더욱 과격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는 악플러들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다는 이유는 사이버공간이 주는 익명성 때문에 질서개념에 무감각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 이다.

두 번째로는 운전자간의 ‘불통’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전자간의 소통하기 위한 제정된 법 규정이 없고, 운전자 간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원화된 표시체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운전자간의 비언어적 소통의 방법이 보복운전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을 단순한 교통위반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 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교통사범이 아닌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형사범으로 의율 하여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의식변화를 이끌어 배려하고 아름다운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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