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드론 시대, 뒤처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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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드론 시대, 뒤처진 제도 개선 시급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5.06.0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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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얼마 전 방송된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신화의 김동완이 자신의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해 큰 화제를 모았다.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그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크기가 작은 ‘미니 드론’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키덜트’(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 제품으로 재탄생해 이용자가 늘고 있다.

또한 캠핑, 셀카, 여행 등 유행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드론에 장착된 고화질 카메라나 배터리 성능도 진화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선 드론을 특정 규제하는 법규가 따로 없어 드론 이용자들은 기존에 명시된 항공법을 따라야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과 비행장 반경 5.5㎞이내 비행금지 △비행금지구역과 150m 이상의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을 금지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현재 모든 드론의 비행 허가 신청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받고 있다. 서울 전역은 수방사, 서울을 벗어난 비행제한 구역의 허가는 국방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일반 지역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는 드론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이들은 드론의 상업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며 상업용 드론 시장 육성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

미국 가전협회(CEA)는 소형 드론 판매 대수를 지난해 25만대에서 오는 2018년 10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뒤늦게나마 국내 정부도 6월 중 무인항공기 시범 특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운영기준 마련 및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비상할 드론을 위해 보다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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