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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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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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재성 경사
▲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재성 경사

[매일일보]가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에 갈 때면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해 간혹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항상 시장주변에는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고정식 CCTV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로 인해 잠깐이지만 나도 모르게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매우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조금은 걱정을 덜게 되었다.

최근 들어 지자체(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https://pvn.ts2020.kr) 또는 지자체(구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본적인 차량정보를 입력 저장하면 끝이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지역은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이며,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역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두 번째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는,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가장한 피싱사기의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역은 현재 연수구청등 몇몇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유용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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