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정청래 징계 수위 두고 의원 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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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정청래 징계 수위 두고 의원 간 공방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5.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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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징계’ vs ‘억울한 희생양’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 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설을 퍼붓고 있다. 왼쪽 부터 주승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새 원내대표, 정청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20일 징계 여부를 앞두고, 당내에서 징계 수위를 두고 SNS 및 인터뷰를 통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엄격한 징계’와 ‘억울한 희생양 경계’ 두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당 당규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으로 돼 있어 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면서, “회초리로 때릴 매를 몽둥이로 패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중징계가 없기를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기춘 의원도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작금의 상황이 희생양 하나를 재물 삼아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정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막말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두둔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다 보니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심리를 거쳐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 징계 종류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 최고위원에 대해 “잦은 사퇴 번복으로 당 내분을 조장했다”는 내용의 징계청원서가 이날 접수되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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