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회 대책비’…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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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회 대책비’…무엇이 문제인가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5.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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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폐지법안 3년째 계류 중
국정감사 칼자루까지 쥔 무소불위…감사원도 손못댄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국회 대책비’ 집행에 영수증조차 필요 없다는 점과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과정에서 1억2천만원의 경선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대책비를 아내가 모아서 준 것이라고 해명한 다음부터 시작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된 국회 대책비와 개인 돈을 합쳐 캐나다 유학 중인 아들에게 매달 200~300만원을 보내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국회 대책비는 의장,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이다.

상임위원장이나 각종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 달에 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급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이며, 올해도 84억원이 국회 예산으로 책정됐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에게 연간 4억원 이상 지원되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 원내대표의 경우 한 해 6억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지급되는 국회 대책비는 주로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정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달리 개인 돈처럼 관행적으로 사용됐다.

때문에 주로 특수활동비는 상임위 여야 간사에 활동비로 나눠주거나, 동료의원들과의 식사대금, 경조사 부의금, 해외 출장 지원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비용’으로 분류되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대책비는 지침에 따라 영수증조차 제출이 되지 않아 적정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가 없으며 ‘눈먼 돈’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이 감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국회 대책비에 대한 이러한 관행에 대해 지적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3년 전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국회 대책비에 관한 논란이 더해지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도 굉장히 많다”면서, “야당 때부터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개정을 하겠냐는 비관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 국회 대책비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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