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한미 금융정보교환 협정안 의결…곧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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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한미 금융정보교환 협정안 의결…곧 국회 제출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5.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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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10대 재정개혁 과제 차질 없이 이행돼야

[매일일보]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위원을 맡도록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가 관계 부처의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관계 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10대 재정개혁은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성과평가 체계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최 대행은 또 "5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7건의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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