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56건 본회의 부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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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56건 본회의 부의 잠정 합의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5.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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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엇갈린 견해 보여…잠정 합의 내용 자체 무효 가능성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56건을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또 올해도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 같은 원칙적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잠정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이고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면서, “당에서 요청해오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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