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후배'차량 브레이크 훼손' 살해 시도 정비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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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후배'차량 브레이크 훼손' 살해 시도 정비사 집유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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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회사 후배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해 운행 도중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 14분께 평소 갖고 다니던 커터 칼을 이용, 같은 정비 회사 후배 B(23)씨의 차량에 달린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후배인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자주 질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정비 기술자인 A씨는 B씨의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가게 하면 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께 A씨의 범행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 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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