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시민단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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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시민단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 안정주 기자
  • 승인 201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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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600여명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홈플러스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이 ‘조정불성립’ 되었음을 지난 6일 통보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이 본 사건을 기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결정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결정으로 종료시켰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히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빅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우리사회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지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끝나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릴텐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부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알리게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시민단체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규모에 맞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본 조정절차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료제출 등에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또 “2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늦장 대응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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