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불이 꺼져 있는 1·2층 빈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53)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등 수도권지역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빈 아파트 29곳에 침입, 현금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를 공구로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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