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⑦]"세원투명성 강화해 재정절벽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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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⑦]"세원투명성 강화해 재정절벽 막아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4.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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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근절 지하경제 양성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세청 지하경제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탈루를 적발해 올해에만 3조800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는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팀'으로 정규 조직화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며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차질없이 조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숨겨진 세원발굴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비를 언급한 지방교부세 개편안도 추진된다.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ㆍ주민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증세를 위해서는 세입 구조의 개혁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하며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정부 신뢰도 제고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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