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강북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사성매매를 한 여성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모(여, 23세)씨는 스마트폰 웹채팅 대화창에 유사성행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인 '간딴 지금'이란 말을 올리고 이에 답장이 오는 남성을 상대로 6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 여성은 다단계회사에 다니다가 빚을 많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 성매매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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