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근로자 임금납부 개성공단 기업 1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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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근로자 임금납부 개성공단 기업 10여곳"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5.04.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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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납부 기업 경위 파악 중…조치 필요하면 할 것"

[매일일보]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의 방침에 반해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10여 곳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임금을 낸 기업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북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도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북측에 임금을 냈다고 밝혔지만 이후 확인과정에서 임금납부 기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지금까지 파악된 임금납부 기업은 10여 곳으로, 20일 이후로 추가로 임금을 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전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납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업들이 동요할 가능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고 기업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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