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협회, ‘석면안전지대’ 인증 및 금융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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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협회, ‘석면안전지대’ 인증 및 금융지원 추진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4.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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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안정화 처리제 이용한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안전지대 인증 마크

[매일일보]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이사장 강병덕)는 4월부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방안과 금융지원 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석면은 내구성과 절연성, 내열성을 지닌 부드러운 광물질로 머리카락의 1/5,000 크기인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날리면 수 일 동안 공기 중에 부유해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석면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의 위험성은 여러 매체, 기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석면 함유 관련제품이 생산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어졌고 이러한 석면건축물에서 생활해야하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는 방치에 가까운 미흡한 실정이다.

석면함유건축물의 석면은 해당 건축자재의 해체와 제거공사로 석면비산 차단이 가능하나 해체공사에 따른 사업장 폐쇄, 주변통제, 대체공간으로 이동과 석면함유 폐기물처리와 보관 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석면함유건물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도서관법’, ‘노인복지법’ 등 민감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발적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체와 제거공사에 소요되는 대규모 비용을 절감하고, 반영구적 석면비산을 방지하는 고강도의 기능과 수명을 유지하는 석면비산 안정화 처리제를 이용한 석면비산방지 고형안정화 공법을 소개하고 ‘석면안전지대’ 인증제도와 석면제거 공사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석면비산방지 안정화제 적용의 필요성으로는 ‘석면비산방지 안정화제’로 노후 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철거하지 않으면서 특수용재를 사용해 석면층 전체를 굳히는 저비용의 친환경 보수·보강 공법으로 인체에 대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여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무해화한(전자현미경 분석) 광물질로 개선시켜 석면유출과 비산을 방지하는 효과 때문이다.

‘안정화제의 의학적 측면’으로는 석면입자는 사람 머리카락 1/5,000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초극미세 섬유를 특수용제 코팅으로 크게 만들어 인체에 흡입되어도 기관지 섬모에 걸려 섬모운동으로 체외로 배출되게 하거나 폐 속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석면층 전체를 결속시켜 폐포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인체에 무해하게 하는 공법이다.

‘안정화제의 이화학적 측면’으로는 노후화 되어 비산되기 시작한 석면함유 자재에 접착성과 침투성이 우수한 특수용제의 분사제가 석면함유 자재에 깊숙이 침투, 결속되어 환경에 무해한 성분으로 변경되어 무기질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 이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도색효과를 추가로 볼 수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응 방안의 안정화제 성분의 조건’으로는 석면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산되는 것,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석면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안정화제의 조건은 석면의 극미세섬유를 굳히는 재료로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석면성분과 같은 무기물의 성분으로 풍화되기 시작한 석면 함유재에 도포해 깊숙이 침투한 안정화제가 석면 가닥을 코팅하게 하여 석면섬유를 크게 하는 성분의 조건이어야 한다.

관련법규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의 천정재, 벽체, 재료와 보온재 등이 손상 또는 노후화 되어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해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과 법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석면안전지대‘ 인증제도 시행으로 석면 없는 깨끗한 세상을 조성해 석면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한석면관리협회의 컨설팅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과 금융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에 시행되는 석면비산방지 처리에 대한 규정과 제도에 따라 석면비산방지제 처리 전, 후의 비산 유‧무 검사와 약품으로 인한 유해물질 방출량 등 엄격하고 철저한 시험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해 친환경 ‘석면비산 제어제품 성능평가인증시스템’을 운영해 준공검사 목적의 인증과 석면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지대‘ 인증과 인증마크 부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정재 벽체 재료와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 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비용발생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해 석면해체 제거와 안정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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