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방노블랜드’ 수변공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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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방노블랜드’ 수변공원의 진실은?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5.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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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청, "개천에도 못 미치는 도랑…문제 있으면 강력조치"

▲ 세종‘대방노블랜드 광고 이미지.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대방건설(주)가 세종‘대방노블랜드’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원정 항의시위와 상습불법행위 등 물의를 빚고 있어 ‘명품세종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핵심홍보 이미지로 부각시킨 ‘자연프리미엄 수변공원(예정)’은 조망권이 극히 일부인데다 개천에도 못 미치는 도랑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방건설은 세종시 3-2생활권 M 3블럭 1002세대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최근 시로부터 상습불법 행위가 드러나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각종 광고 홍보물은 물론 견본주택 중앙에 대형스크린을 걸고 ‘자연프리미엄’= ‘단지 바로 앞 수변공원(예정)과 비학산을 바라보는 특급 조망권’이라는 이미지 컷을 홍보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이미지 컷 중앙에는 단지 아파트단지를 감싸고 시원스레 흘러가는 수변공원에 물줄기가 분출하고 있다. 마치 수변공원의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연출효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미지 홍보는 사실과 달라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방측은 “건설청이 마련한 2015년 토지분양계획서 도면을 참고해 수변공원(예정)의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소송에 들어갈 수 도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금강변 쪽 의 경우 대방아파트로부터 2불럭 아래(약 500m)에 폭 50m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그 구간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은 극히 일부”일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남쪽 방향의 경우 ‘개천’에도 못 미치는 도랑정도의 형태인데다 물이 흐르지 않게 설계돼 있다 ”고 설명했다. 수변공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설청 관계자도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을 시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대방측 관계자는 “광고 맨 끝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방 측이 제작된 홍보 이미지 컷 하단에는 그 같은 설명이 돼 있었다. 그러나 설명서는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여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 같은 광고는 과대 허위광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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