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세월호 선체인양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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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세월호 선체인양 여부 최종 결정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4.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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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세월호 인양 결정 심의 요청
중대본, 인양가능 결론 보고서‧전문가와 실종자 가족들 의견‧국회 촉구결의안‧여론 내용 등 종합 검토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던 ‘세월호 참사’ 후 1년여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서는 선체인양 결정이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가 22일 예정돼 있고 이때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해수부는 ‘인양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중대본에 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중대본에 세월호 인양 결정을 내려달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중대본은 해수부 세월호 기술 검토 TF가 제출한 ‘인양 가능’ 결론 보고서와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 국회의 ‘세월호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 내용을 종합해 마침내 내일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 장관은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해수부는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선체인양 비용은 국비로 우선 집행되며, 인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소요인력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TF단장인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3개월간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해상 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 등의 작업은 가능한 한 10월 초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번 주 예정된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겠다”면서도,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한 축소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 역시 시행령 개정 없이 출범 인원 90명에서 최대 120명으로 자동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월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처음 개최된다.

현재까지 단원고 학생 희생자 두 명의 유족이 인명피해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차량·화물피해 73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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