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인기 상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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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인기 상종가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04.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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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규제 없어 투자자 관심 집중
▲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 4블록에 836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의 투시도.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했고 오는 16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사진= 현대건설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래미안 장전’을 비롯한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지방에서 나왔다. 이들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비공공 택지 지역이다.

지난 3월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일대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역시 전매제한이 없는 민간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거뒀다. 이 아파트는 1만1585명이 청약을 접수했으며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8대1, 최고 35.33대1까지 기록했다.

지방 민간택지의 인기 고공행진은 최근 분양 단지에서도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효성의 ‘공주 신관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도 높은 관심 속에 평균 1.5대 1, 최고 1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순위 내 마감됐다.

지방 민간택지는 대부분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위 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따라서 신도시와 비슷하게 입주 초기부터 생활 기반 인프라를 갖춰 투자 효과가 높다.

무엇보다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전매 제한기간이 없는 것도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전매제한은 계약 직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치다. 전매제한이 걸리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1~6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의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언제든 전매할 수 있어 투자수요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며 지방 청약열풍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청약 조건 완화까지 겹쳐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방 분양시장 활기를 이끌고 있다.

김혜련 더 피알 대리는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환금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입지가 좋은 알짜 지방에 분양되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견본주택엔 일명 ‘떴다방’까지 등장해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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