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주주 지나친 배당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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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주주 지나친 배당 특혜 논란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4.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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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도 거액 챙기는 것은 잘못”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배당 확대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앞세우자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배당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주주 이익을 위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특혜성 배당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막대한 배당으로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100억원을 배당 및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송금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금융도 지난해 실적 악화로 7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영국 본사에 1500억원의 중간배당을 했다. 두 곳 모두 그룹 본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씨티와 SC은행은 지난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하영구 전 행장은 퇴직금을 합쳐 총 71억6300만원,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은 총 27억원의 보수를 받아갔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전 직원의 16%인 406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시킨 메리츠화재는 배당액을 크게 확대해 대주주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87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지만 배당을 대폭 늘려 대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배당금 267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론스타의 고배당이 외환은행 투자 부진과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하나금융은 전년보다 감소한 외환은행의 지난해 순이익 가운데 40%를 배당으로 가져갔다.

금융사들의 높은 배당과 거액의 최고경영자(CEO) 보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다.

배당 확대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맞지만 실적이 악화되었는데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당을 늘리고 경영진 연봉을 인상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놓고 대주주와 CEO만 거액의 돈을 챙기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사의 과도한 배당이나 CEO 보수 책정을 이대로 두지 말고 감독기관에서 배당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사가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임직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배임이라고 본다"며 "금융사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 기업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법상 한도를 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배당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감독기관 등에서 배당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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