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전면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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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전면백지화해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3.2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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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0여만평 개발하려다 편법조작 확인돼 개발가능한 3등급지가 19만평으로 줄어든 사업"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당초 50여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편법조작이 확인돼 개발가능한 3등급지가 19만평으로 줄어든 사업"이라며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전면백지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중도위는 구리시가 추진중인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심의의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환경성평가과정에서 개발가능면적을 부풀려 추진한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증의 결과로 국토부가 나서서 사업대상지 내 개발가능면적을 재평가, 개발가능면적이 당초 99.5%에서 37%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에 대해 행자부가 중앙투융자심사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결정을 내린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는 구리시 주민감사에서도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중앙, 지방정부 모두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도위는 지난 19일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 선결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중도위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경제성,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6차례 심의를 보류하던 것을 올해 중도위가 새로 구성되자마자  내린 이번 조건부 결정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구리시가 7.3km 관로를 묻어 잠실상수원아래에서 방류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잠실하류쪽의 한강수질과 생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시도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이라며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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