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심의 대상 민원처리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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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축심의 대상 민원처리 대폭 단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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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서류 간소화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처리기간 한 달 이상 줄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한 영등포동에 건축심의 대상인 고시원을 지으려는 홍길동씨. 이제까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제출서류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영등포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이다.

구는 민원 처리에 드는 서류와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중복절차를 줄이고 나선 것이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 배경
구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 변경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지구단위계획과 건축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계획 심의를 거치고도,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했다.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달부터 공동위원회 운영 개선에 나섰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취지를 살려 그 명칭에 걸맞게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 심의까지 한 번에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까지 공동으로 심의하고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는 생략하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기간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받으려면 보통 한 달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됨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도 한 달 정도가 단축된 효과를 보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심의 신청 전에 건축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에 필요한 건축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위원회에만 제출하면 된다.

◇ 지구단위계획만 심의시 관련 없는 건축 구비서류 최소화
아울러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심의만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기존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건축 심의 대상과 비대상 모두 제출해야 할 건축 서류 목록이 동일했다. 이로 인해 건축 심의 비대상의 경우에도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등 요구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만 심의할 때에는 약식 배치도 등 간소화된 건축 서류만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행정규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혁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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