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신 ‘특대 오뎅’ 비유 게시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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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신 ‘특대 오뎅’ 비유 게시자 구속영장 신청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5.03.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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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서장 황창선) 사이버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SNS 페이스북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닉네임(김윤정)으로 등록하고 유족들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이 某씨(23세, 회사원)를 검거하였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주문하신 특대 오뎅이요^0^」라는 제목으로 안산고대병원 영안실로 들어가는 학생 운구 사진을 게시하였다.

지난 2월 19일에는 같은 페이스북에 자살암시 글을 게재하여 친목모임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닉네임 김윤정)이 광주 소재 “무등산 한 바위에서 투신하여 ○○장례식장에 안치중이다”라는 허위글을 게재토록 하여, 제보를 받은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사체발견 및 수색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단원경찰서를 이씨를 모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안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 某씨는 조사과정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면 그 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고 흥미로울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단원경찰서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온라인상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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