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21시 30경 조합원 C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C씨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은 B씨와 C씨가 다음날인 2일 후보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해 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했다.
한편 또 다른 B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지난 2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통의 전화와 5,000여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즉시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위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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