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 사용 도시락 납품
상태바
사회적기업이 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 사용 도시락 납품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3.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경찰서, 식품위생법·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위반 적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 9억원어치를 군 예비군훈련장 등에 납품한 사회적 기업을 적발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2월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어치를 제조해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육군 고양대대(일산 예비군훈련장)에서 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이 열림 가운데 예비군들이 편을 나눠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처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유사 사례를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사회섹션 「사회적기업이 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 사용 도시락 납품」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