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시수협 건물 매각 리베이트 요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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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수협 건물 매각 리베이트 요구 의혹 수사
  • 송준 기자
  • 승인 2015.03.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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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조합원 20여명, 부산경찰청에 진정서 접수

[매일일보 송준 기자]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10여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조합 수익성 악화의 주범이 돼 왔던 수백억대 상가 매각 추진과정에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해 매각이 무산되면서 조합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부산시수협 이사 대의원 등 20여명의 진정에 따라 양모(56) 조합장이 매년 이자만 십수억원씩 발생시키고 있는 건물 매각 과정에 이같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정서와 부산시수협 이사 등에 따르면 시수협은 지난해 초 제대군인지원협회와 사하구 다대동 다대해비치타운 건물 매각을 협의하던 중 1차 무산되고 지난해 3월 협의를 재개하면서 협회 투자회사인 베테랑스사에 17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수협은 이 ‘3월21일자’ 공문에서 매각금액과 매각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고 예치금등이 납부되면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결과를 통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 2개월여 뒤인 5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한 수협은 베테랑스사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날 베테랑스사에 이사회승인 사항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베테랑스사는 이같은 통보에 따라 계약금 10%을 포함해 18억5000만원을 수협에 예치하고 세부조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수협으로부터 계약금 없이 위약금으로 계약을 하자는 서면 통보를 받았다.

베테랑스사는 즉각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인데 위약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거래에 맞지 않아 이를 거부했고 수협 측으로 부터 이를 이유로 협의종료를 통보받은 것.

이사들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베테랑스사가 수협에 보낸 탄원서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이 탄원서에서 베테랑스사가 양 조합장으로부터 매각대금 170억원의 5%를 리베이트로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데 주목하고 있다.

베테랑스사는 협의종료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 탄원서를 통해 계약금을 예치한 상태에서 조합의 일방적인 협의종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조합장 측근들이 계약전지급으로 변경,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상황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의 모 이사는“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중개수수료 5%를 언급했으며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는 0.9%인데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실제 수수료를 이사회에까지 공식 상정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시 이 수수료가 공식적인 중개업소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수사는 양 조합장과 베테랑스사 사이에 협의 중개를 해왔다고 알려진 박모 김모 두 사람에게 일단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양조합장은 2차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이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언급한 베테랑스사 강모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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