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기금 2천만원 챙긴 전 어촌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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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기금 2천만원 챙긴 전 어촌계장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3.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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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용 수산 보조금 횡령' 입건…옹진군 재산 압류 조치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옹진군의 A면 전 어촌계장이 최근 2년간 마을 공동기금으로 써야 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2천300여만원을 개인 인건비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해당 어촌계장을 형사입건했고, 관할 지자체도 보조금 환수를 위한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연평도 전 어촌계장 A(54)씨가 수산직불제 보조금 2천여만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해 9월 수산직불제 연평면 운영위원회 계좌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비슷한 시가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8월 연평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수산직불제 보조금 중 마을 공동기금을 써야 할 2천360여만원을 자신의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평도 어촌계장으로 일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촌계에 돈이 없어 한 달에 120만원인 2012∼2013년 어촌계장 월급을 보조금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A씨는 연평도 어촌계장과 함께 수산직불제 연평면 운영위원회장직을 함께 맡고 있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평도 어촌계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첩보가 들어와 수사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월 환수 고지서를 2차례 발부했지만 A씨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자 최근 토지 5건과 건물 1채 등 부동산 6건 등 A씨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돈이 없다며 보조금 반납을 미뤄 재산 내역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며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한 만큼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지역 어업인들에게 연간 소득보전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어가당 보조금 50만원 가운데 15만원은 어촌 마을 공동기금으로 써야 하고 나머지 35만원은 어민 개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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