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역내역 허위보고․어업활동정지명령 위반 中어선 해경에 적발돼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우리해역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영어56589호, 56590호는 지난달 28일 출역위치 거리 오차가 29.6km(16해리)이고, 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출역 정보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들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우리 측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EEZ어업법을 위반했을 때 1년 범위에서 어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노영어55038호는 지난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돼 올해 2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노영어호는 26일 새벽 목포로 압송돼 불법조업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최용의 경비구난과장은 “중국 춘절이 끝나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우리어선 보호 및 해양주권 확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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