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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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5.02.2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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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역내역 허위보고․어업활동정지명령 위반 中어선 해경에 적발돼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우리해역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는 26일 오전 7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쪽 44km(EEZ 내측 96km) 해상에서 타망 어선 노영어56589호, 56590호(각각 106톤, 석도선적, 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영어56589호, 56590호는 지난달 28일 출역위치 거리 오차가 29.6km(16해리)이고, 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출역 정보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들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4시 43분쯤 가거도 남서쪽 42km(EEZ 내측 7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타망 어선 노영어55038호(126톤, 석도선적, 선원 9명)를 어업활동정지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 측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EEZ어업법을 위반했을 때 1년 범위에서 어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노영어55038호는 지난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돼 올해 2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노영어호는 26일 새벽 목포로 압송돼 불법조업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최용의 경비구난과장은 “중국 춘절이 끝나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우리어선 보호 및 해양주권 확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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