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등록해 실업급여 신청한 부정수급자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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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자 등록해 실업급여 신청한 부정수급자 33명 적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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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억6천만원 2배 환수. 사업주 등 공모자 전원 형사고발 조치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5곳의 건설회사에서 부정수급자 3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5곳의 건설사들은 가짜 근로자를 건설 일용직으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33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의 부정수급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 1억 6천만원과 추가징수금을 포함, 총 2억8천만원을 환수 처분한다.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 및 공모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물론이고 부정수급 배액징수,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대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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