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 이관은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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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 이관은 남일?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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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7개 기관 노조 이관 반대 면담 요청 묵살
전면 백지화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단체와 연계한 투쟁

▲ 환경부 산하 7개 노조 기관은 지난 16일 환경부 장관실 앞에서 장관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노조 제공>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환경부 산하 7개 기관 노조는 지난 16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합의 등 선제적 조치에 반대하는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장관면담을 요구했으나 윤성규 장관은 “책임없다”며 청와대나 국회로 가서 대화하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환경부 산하 7개 노조는 성명에서 "매립지 지분과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노조는 인천시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의“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폐기물 반입료에 50% 가산금부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 서민부담 가중, 국가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기관 노조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과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중앙정부가 3개 지자체 의견을 조정해 매립지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20만 조합원과 환경부 산하 7개 노조원 4천여 명이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9일 매립지 현안 논의를 위해 매립지 지분 양도,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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