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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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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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발견됐다.

삼성생명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품은 ‘요실금보험’으로 유명한 여성시대 등 사망보장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이다.

이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 시 수익자는 납입보험료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상품들은 지연이자 약관이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특이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날로부터 4일차부터 보험금을 미지급할 시 약관대출 이율만큼 지연이자를 지불한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지연이자로 고객 사망 다음날부터 책임보험금 지급일까지 예정이율에 1%를 가산해 연단위 복리로 지급키로 했다. 당시 예정이율이 6%~7.5% 인 수준을 감안할 때 지연이자는 최대 8.5%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수익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미룰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보험금 청구는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고의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지는 않고 전산상 실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역시 지연이자가 수억원에 불과하고 고객들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최종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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