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선제적 조치”이행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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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선제적 조치”이행 공감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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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시한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선제 조치”로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이 요구한 '선제 조치'는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할 것,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 3가지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인천시 이양이다.

수도권매립지부지 1천541만㎡의 현재 자산가치는 총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로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지 지분을 이양받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손에 넣게 됨으로써 막대한 실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비록 쓰레기매립장이지만 매립이 종료되면 녹지 조성 또는 자연에너지 시설 유치 등 주민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기간인 20∼30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부지의 경제 가치가 높다고 해도 당장 매립지 부지를 매각해 현금화할 수 없는 점, 서울시 내 대체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매립지 지분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도 현재 지원책을 보완·강화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 

서울시는 이미 매립지 내 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벌어들인 1천25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등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매립지 운영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사안은 관련법 개정 절차와 매립지공사 직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요구사항이 거의 관철된다면 다음 쟁점은 자연스럽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민의 환경피해를 고려,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의 쓰레기 수용 능력을 감안해 2044년까지 사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편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환경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며 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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