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공정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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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공정위 재조사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1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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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서울우유가 무상급식 우유 대금에 선납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우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우유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유 대금을 받기 전 해당 금액을 (서울우유) 본사에 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대리점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서울우유 측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우유를 받아 지자체에 공급한다. 그러나 우유 대금을 받기 전 본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시가 서울우유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12월치 무상급식분 우유가 1억원 어치라고 하면, A시는 그다음 해 2월에 서울우유 본사에 1억원을 지급하고 본사는 이 금액을 대리점에 전달한다.

하지만 대리점은 본사에서 대금을 받기 전인 12월에 본사로 1억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대금을 제때 본사에 내지 않으면 월 200만원의 이자(연이율 25%)를 내야 한다.

애초 대구 지역의 한 서울우유 대리점주는 2012년 9월 이런 내용을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이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전국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우유 본사가 있는 서울사무소에 이관했지만 서울사무소는 올해 여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대리점에 일부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인은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고, 규정에 따라 지역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본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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