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산림을 훼손하고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양계와 수많은 식용 개(犬)를 사육하며 불법도축과 함께 소각 등 수년간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사육인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105, 6, 7번지 일원)외진 곳 한 농장주 A씨 등 2명은 전과 임야(약2만 6400㎡)등 일부불법훼손과 함께 형질변경 함으로써 개사육장과 양계장을 시설하고 도축행위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축폐기물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마치 복마전(伏魔殿)과 같은 양상이다.
게다가 케이지 사육과 함께 양계시설은 구조상 배설물이 지면에 쌓이지만 분뇨처리시설(정화조)이 전혀 없어 평상시 쌓여있던 분뇨는 비가 올 경우 흘러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배설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임야에 불법 매립했으며 적치시설 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나무 수십 그루가 고사됐으며, 더불어 소각 및 취사행위로 인한 대기오염과 함께 불씨 등 비산(飛散)으로 자칫 산불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육농장의 가축분뇨 및 폐기물 매립, 미신고 가축사육, 무허가 영업행위, 소각, 산림훼손, 무허가 시설물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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