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탱화 2억 6,000만원 판매 시도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 시도하고, 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속여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차용하려던 고미술품 사기단 4명을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피고인들은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된 보증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감정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거래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15억원 상당의 금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 현장에서 검거됐다.
특히 이들 중 D(57세 중개업자)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건의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며,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검거 시부터 친형의 성명을 도용했다.
피고인 B(55세 탱화 소지자) 씨는 지난 10월경 값싼 탱화(시가 200만원 추정)를 고가의 탱화로 소개하고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A 씨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하려다 지난 11월 12일경 거래 현장에서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 피고인 A 씨, C(64 금동관 소유자) 씨, D 씨는 공모하여,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가릉빈가 금동관’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15억원을 차용하려다 지난 11월 12일경 거래 현장에서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이 같은 고미술품 사기 사건의 범람으로 고미술품 시장이 침체하였는바, 앞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숨겨진 공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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